『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8조 및 『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
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2025년 예산 및 이용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