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9조(계약의 방법) 4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31조 (수의계약 내역의 공개)의 규정에 근거하여,
시립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2024년 1분기 수의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2024.4.3.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