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8조 및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」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2024년 추경예산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